부산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민불편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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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시행, 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 심의단계와 사업승인 및 준공단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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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시행, 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예비 전원장치 등 20가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감독 소홀과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해당 설비가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침해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1곳을 표본 조사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 심의단계와 사업승인 및 준공단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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