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일동 아파트서 또 '택배차량 출입제한'

2021. 4.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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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들이 잇따라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오늘(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상일동 내 A아파트는 5월 1일부터 지상도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서는 곧바로 통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출입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제한 방침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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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들이 잇따라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오늘(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상일동 내 A아파트는 5월 1일부터 지상도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은 B아파트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B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가 2.3m이어서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단지 출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서는 곧바로 통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출입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제한 방침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측은 이달 초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택배·경동택배 등 4개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제한 사실을 예고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택배사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면서도 탑차를 운행하는 일부 기사님들이 저상차량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상차량 출입제한은 교통안전 관련 민원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충분히 공지하고 택배 기사님들의 양해를 최대한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는 '현관 앞 배송' 중단 사태가 빚어진 B아파트와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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