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년만에 또 법정관리..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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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로 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다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조사 보고서를 오는 6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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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로 생사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다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쌍용차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회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제3자 관리인으로 선정됐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회생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조사 보고서를 오는 6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일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같이 투자 결정이 지연되자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수순을 밟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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