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구속영장심사

장혁진 2021. 4.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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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오늘(15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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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오늘(15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A씨 아내 명의의 시가 3억 3천600만 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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