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 항소심서 "허위 몰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2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강 대표 "유죄 나오더라도 후회없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2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당시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와 “역량이 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다”며 “허위인지 모르고, 양육자의 말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죄가 나와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주일 만에 재건축공약 공수표?”…吳 실망론 ‘솔솔’
-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거센 후폭풍 예고
- 이재명 "경기도 독자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접종 검토"
- TBS "'뉴스공장' 年70억 벌어..김어준 출연료 10% 못 미쳐"
- 공유 "아이유 '나의 아저씨' 연기 충격적, 호흡 맞춰보고파"
- '강철부대' 박수민, '실화탐사대' 음란물 유포 박중사? "대응 가치 無"
- "굶겨 봐요" "패고 싶은데 참는다"…부부카톡에 남은 정인이 학대 정황
- "화장실 급하다"…차 세운 40대 女, 인천 무의대교서 추락사
- '인천공항의 기적' 軍검역지원단…코로나 최전선, 장병 감염 '제로'
- “하키채 3개 부러지도록 맞아”…빙상선수들은 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