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광고한 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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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003920)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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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임상시험도 안 했는데 홍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산균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003920)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이런 홍보에 적극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고,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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