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승진 군경력 반영법' 나와..전용기 "군가산점 재도입 논의"

최경민 기자 2021. 4.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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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군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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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4.9/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군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군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나"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만 29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꼽힌 '20대 남자'를 달래기 위한 법안·메시지를 낸 셈이다. 전 의원은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지목했던 '초선 5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19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재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병역 정책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남성의 한 명으로,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을 줬다.

이날 발의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군인지원법' 상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의무복무자의 군 경력을 승진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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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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