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브라더' 현실화되나.."정부가 임대료 기준까지 정할라"
정부, 임대료 규제 아니라지만
與, 자금출처 신고 의무법 발의
총리 산하 감독기구 설치 추진
◆ 전월세 신고제 ◆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월세 거래 정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일 등이 공개되는데, 이는 전체 계약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보증금이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차 정보를 정부가 확보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상당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에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이 전월세 상한제를 준수했는지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 신고 내역에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와 함께 계약기간도 담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 감시와 규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임대료 5% 상한에 대한 모니터링도)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감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정부의 시장 단속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은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감시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거래가격,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비롯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상업시설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도 발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감시 기능을 강화해 관련 조직을 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자는 법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입장은 당장 안 하겠다로 이해된다"면서도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말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 실제 증세의 도구로 활용하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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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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