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명, 술취한 10대 성폭행했는데..항소심에서 감형

김정인 tigerji@mbc.co.kr 2021. 4.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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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소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2019년 술에 취한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일당들에게 피해자가 잠들었으니 성폭행해도 모를 거라며 성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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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소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2019년 술에 취한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일당들에게 피해자가 잠들었으니 성폭행해도 모를 거라며 성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20대 2명에게도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을 교사한 범행이 인정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49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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