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가 수사진행된 사건 이첩 요구하는 것 부적절"

류영욱 2021. 4.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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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요구권 적시된 법조항 "객관적이지 않아"
"공수처도 '공정성 논란' 있으면 이첩 가능해야"
대검찰청 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의해 충분히 수사가 진척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검찰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이첩요정권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날 공수처에 전했다. 지난주 공수처가 대검에 의견 문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법조항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중일때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경은 무조건 응해야 한다.

대검은 이 조항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 장기화로 인해 피의자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정성 논란' 역시 수사 공정성이 의심될만큼의 객관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정돼야 하고 단순한 추측에 의한 이첩요구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이첩 등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법조항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법조항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여건 미비를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직 판·검사등 법조인들은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을 관용차를 이용해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특혜 조사'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의혹은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공수처·검찰·경찰은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건 이첩과 기소 권한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간 이견만 확인했다. 2차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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