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제수사 이후 공수처 이첩 요청은 부적절" 의견 전달

장은지 기자 2021. 4.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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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대해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 마련 등 보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4일 공수처에 이첩요청권(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검경 등으로부터 수렴했고, 이를 검토해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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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자의적 판단 휘둘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 세워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대해 구체적인 객관적 기준 마련 등 보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4일 공수처에 이첩요청권(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 기준 관련 논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두 가지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판단, 이때부터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명확한 구체적인 이첩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검경 등으로부터 수렴했고, 이를 검토해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진욱 처장이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처장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하자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는 '유보부 이첩' 주장이 위헌소지가 높다는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법률의 근거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는 할 수 없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한 규칙은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유보부 이첩 관련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했다. 한 공수처 자문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유보부 이첩 뿐 아니라 공수처법 관련 쟁점 전반에 대해 넓게 논의한 것이고, 공수처가 출범 초기라 전례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에 법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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