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생부서 쉽게 못지운다

고민서 2021. 4.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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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쉽게 삭제되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9호)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학생부에 영구 기록되고, 비교적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는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8호(전학) 조처는 기재 기한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소속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 계획'과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가해 학생 4·5·6·8호에 대한 중도 삭제 규정을 없앨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학폭 미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폭력 기록을 비교적 수월하게 삭제하는 것이 가해 학생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내부적으로 학생 조처 기간 2년을 더 늘릴지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력 사건을 계기 삼아,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와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후엔 교육시설 형태에 따라 학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학교 형태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도모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기숙형 교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폭력피해를 경험·목격한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또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6월)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7월)를 진행하는 한편,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 조사' 역시 매년 4~5월에 진행한다.

이 밖에 사이버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 폭력 개념과 범주를 명시하는 등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와 신속 처리를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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