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닭 내려치게 직원 강요..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정희영 2021. 4.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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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5년 확정

직원을 폭행하고 살아 있는 닭을 칼로 내리치게 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회장의 강요·상습폭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로,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직원들에게 닭을 일본도로 내려치게 하고 활을 쏴 맞히게 하는 등 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법무팀장에게 먹여 복통과 설사를 불러일으키고, 직원을 일렬로 세워 놓고 유리병에 들어 있는 핫소스를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2018년 10월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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