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사건 이첩 조항 관련 "구체적 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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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이첩해야 하는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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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이첩해야 하는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사건 이첩 요청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대검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경찰 등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이 기준으로 이첩을 요구할 경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대검은 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를 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성 논란' 부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봐주기 수사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는 사건이면 공수처도 이첩을 요청하지 않아야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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