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형

김고은 기자 2021. 4.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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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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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미위 운영규정, 근로자들에게 불리"..KBS "항소 검토"

양승동 KBS 사장 (KBS)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KBS의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미위를 만들고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부치고 공판을 진행해왔다.

KBS는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미위는 2018년 6월 출범해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 20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KBS는 진미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각한 사규 위반 건에 대해 징계 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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