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日 오염수'로 주목받는 英-아일랜드 분쟁..한 달여만에 잠정조치
국제해양법재판소, 양측의 즉각적 정보교환 등 명령..영국은 핵물질 반입 중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에 초점..소송 통한 실익 상당한 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대응에 신중한 편이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다.
일본 측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절차적 결함이 뚜렷한데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목스 사건은 영국이 아일랜드와 바다를 사이에 둔 서부 해안 셀라필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지으려 하면서 시작됐다.
아일랜드 측은 시설 가동에 따른 해양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2001년 10월 25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중재재판을 신청했고, 11월 9일에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요청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290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 보호나 해양환경의 중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중재재판 이전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것이다.
이에 영국 측은 이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관할이 될 수 없고 유엔해양법에 따른 중재재판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기각됐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그러나 아일랜드 측의 주장처럼 중재재판 전 짧은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내려야 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소는 양측에 대해 해양오염 관련 정보 등을 교환, 감시,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협의와 협력을 명령하는 수준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양측 입장을 절충한 셈이지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끝나 잠정조치로서의 효과는 톡톡히 했다.
하지만 목스 사건에서 특기할 부분은 영국 측이 소송 과정에서 이듬해인 2002년 여름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반입·반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사실이다. 아일랜드 측이 잠정조치를 통해 얻고자 한 실익을 사실상 다 거둔 셈이다.
결국 목스 사건의 판례를 감안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건도 적어도 잠정조치 단계에선 승산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는커녕 기본적 정보 제공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도 동참하거나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일차적 관심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찬성·반대가 아니라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투명한 정보 공유다. 만약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일본의 주권적 결정을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만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를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공동조사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실익을 거둘 방법은 열려있다.
외교부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되 국제소송도 필요시 병행 사용하며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2년에 걸쳐 방류 전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가야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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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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