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10곳 중 6곳, 원청 한 곳에 거래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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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도급업체 10곳 중 6곳은 원청 사업 한 곳과 거래하는 전속거래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소개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2020년 실시)'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59%가 원사업자와의 전속거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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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도급업체 10곳 중 6곳은 원청 사업 한 곳과 거래하는 전속거래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징벌적손해배상 강화 등 하도급법 입법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소개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2020년 실시)'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59%가 원사업자와의 전속거래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전체 업체의 12%만이 '하도급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회복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이 양극화된다는 'K자형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 하도급 대금이 부당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대금 지급 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도 소개됐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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