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KBS 양승동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4. 15.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황진환 기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