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1574건 41억원

강진구 2021. 4.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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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방비 부담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오는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1588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1574건, 예산규모 41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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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자 계좌 지급
결정서 송달 완료된 1574건 대상 예산은 41억 원
결정에 의견 있는 사람은 16일부터 재심의 신청 가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사진은 포항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지진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 제공) 2021.04.1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방비 부담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오는 16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19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1588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1574건, 예산규모 41억원 가량이다.

지급 의결된 건수 대비 지급률은 99%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결정서 통지서 송달이 미완료된 건은 14건이며, 시는 2차 통지를 하고 재차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최종 공고한 뒤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6일 이전에 통지받은 대상자도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심의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지진피해 접수처(31개소)로 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이 1차로 지급되면 재심의 절차에 대한 문의전화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접수 인력에 대한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지진피해 신청뿐 아니라 재심의 신청접수에 대해서도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와 포항지역에 상주해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도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막대한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에게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첫 지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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