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소송 첫 변론..성전환수술 심신장애 여부 쟁점

성용희 2021. 4. 15.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오늘(15일) 열렸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의 이유가 된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보는 게 맞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과 육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군 복귀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원고가 숨지면서 소송 진행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유족에게 원고 자격을 넘겨주는 걸 인정해주면서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성전환수술을 전역 처분의 근거인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습니다.

유족 측은 성전환증이 질병에 해당하고 치료 목적의 성전환수술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목적과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신체 일부의 기능 상실은 심신장애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리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군 인사 규칙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변 전 하사가 군인 신분이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육군 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2차 변론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