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광고 수익 많아 세금 아꼈다"

오경묵 기자 2021. 4.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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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는 경영·영업상 비밀"
방송인 김어준씨. /TBS

TBS 교통방송이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TBS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는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했다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뉴스공장’ 제작비가 회당 최대 27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출연료에 대해서는 “라디오 진행료 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다”고 했다.

TBS는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출연료 책정 기준은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별 협상(인지도·영향력 등)에 의해 진행된다”며 “방송사와 개인 간의 출연료(협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의 출연료가 하루 200만원 상당으로 지난 5년 간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씨의 출연료가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을 보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구두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TBS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TBS 외에 MBC, YTN,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TBS의 주장이다. TBS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과장)들 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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