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부동산 '업계약' 아파트 과태료 11억 부과

강경국 2021. 4.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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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북면의 A아파트에 대해 지난 2개월 간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창구는 미분양 물건 77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관계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해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58건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업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총 11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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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A아파트 거래 신고 위반 58건 과태료 부과 예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북면의 A아파트에 대해 지난 2개월 간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미분양 물건에 대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정황이 제기됐다.

의창구는 미분양 물건 77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관계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와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청해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여부 등 조사한 결과 58건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업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총 11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거래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숙 의창구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거래 가격 등을 거짓 없이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정밀 및 자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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