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도심 50km·이면도로 3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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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도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진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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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전면 시행에 앞서 5년여간 준비해왔다. 지난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산(2017년 영도구), 서울(2018년 4대문 내) 지역에서 시범운영했다. 이어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같은해 11월 부산 전역에서 전면 시행했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2017년 9월~2018년 8월)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다. 서울 4대문 안(2018년 7월~12월)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감소,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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