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잇슈]리모델링은 되고 재건축·재개발은 안 되는것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지연 해소..재건축·재개발은 안갯속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안내 문구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 인원이 제한되면서 각종 조합 총회 등이 미뤄지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아파트의 경우 이같은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전자투표'가 가능해졌거든요.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조합원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전자투표 도입이 안갯속이라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14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이달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개정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2월19일)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기준 제13조(조합등의 총회 의결 등) 제7항·제8항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등을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건데요.
기존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총회 개최와 투표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거죠.
조합은 전자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에게 ▲총회 의결사항 ▲전자투표 방법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통지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들의 사업 지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집합금지 제한 등에 따라 총회를 미루는 단지들이 많았는데요. 총회가 미뤄지면 자연스레 리모델링 사업도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비용적 부담이 뒤따랐거든요.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미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도 리모델링조합들의 전자 투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모델링 시공사선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확인해서 이달중 최대한 빨리 적용할 것"이라며 "이미 주택법 시행령이 2월19일에 바뀌었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거라 지금도 리모델링 조합들은 전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총회 시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4차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조합들이 집합금지를 피하기 위해 '드라이브 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로 대체하기도 했는데요. 전자 투표가 가능해지면 여러 사람이 모일 필요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더 편해지겠죠.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방역수칙상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사업지의 경우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 지연 리스크를 줄이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전자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명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연령대 높은 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보완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자투표 도입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난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의 전자화는 지난해 국토부 '규제신문고'에도 접수, 정부의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된 바 있어 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듯 한데요.
4월 임시국회에선 2·4대책 후속 법안 등 처리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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