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앵커]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갑질'과 폭행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2018년 공개된 직원 폭행 영상으로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5일) 확정했습니다.
국내 웹하드 시장 1·2위 회사를 실소유했던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9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등의 행위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회사 워크숍 자리에서 장검으로 닭을 도살하고, 배우자와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행이 없는데도 양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대부분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과거 연인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를 기각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양 전 회장이 "'직장 내 갑질'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인격적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형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2023년 11월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또, 음란물 불법 유통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어, 앞으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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