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넣은 숙취해소제 먹이고"..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10년

윤난슬 2021. 4.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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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다준 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지갑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체크카드 등을 전북 군산 지역에서 사용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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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다"면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점차 범행이 대담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 31분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 B씨 등 2명의 지갑에서 현금 71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먹고서 숙취해소제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인근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다준 뒤 이들이 의식을 잃자 지갑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전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체크카드 등을 전북 군산 지역에서 사용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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