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면유도제 먹여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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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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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과 26일 대전과 충북 진천 등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수면유도제를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하거나 숙취해소음료에 이를 타 건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으면 이들의 지갑에서 금품을 몰래 빼냈다.
그가 훔친 현금은 약 72만원이며 25만원 상당의 금팔찌,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체크카드 4장 등도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카드를 세차장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고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군산시 한 주점에서도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쳤다. 그는 과거 절도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수법이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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