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 제한 '안전 5030'..충북 도심부 전역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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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속도를 5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충북도내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주행 제한속도를 도심지역 도로는 50㎞, 보호구역·주택가 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날 경우 중상확률은 92.6%에 이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청주 도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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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차량 주행속도를 5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충북도내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주행 제한속도를 도심지역 도로는 50㎞, 보호구역·주택가 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보행자 사고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날 경우 중상확률은 92.6%에 이른다. 시속 50㎞일 때는 72.7%, 30㎞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청주 도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간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7.5%(131건→95건)나 줄었다. 교통사고 역시 66.7%(18건→6건) 감소했다. 사망사고는 없었다.
주행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 시행 구간 평균통행속도는 기존과 비교해 1.9㎞/h 밖에 줄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인 만큼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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