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자치경찰 단일 조례 논의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4.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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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통일된 자치경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 조례안의 전국 동일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나선 충북도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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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協 2조 2항 "경찰청장 의견 청취한다" 강행·임의 기준 모호
박문희 충북도의장 "'기간 정해 의견 들어야 한다'는 문구 수정해야"
지방비 지원 쟁점 16조 "각 시·도의회 자율에 맡겨" 차별 논란 불가피
불명확한 문구로 해석 오해 소지만 남겨..경찰직협 "의회 설득 주력"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통일된 자치경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변죽만 울린 꼴이 됐다.

사실상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데다, 모호한 문구를 결정해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도에서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 조례안의 전국 동일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조 2항의 문구를 전국 모두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인 경찰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대한 지방비 지원 내용을 담은 16조는 각 지역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협의회에서 2조 2항만 합의를 봤다"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의견을 청취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충북도 안(案)도 수정해야 한다"며 "16조(표준안 14조)는 각 시·도의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채택한 2조 2항의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도 아니고,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아닌 애매한 문구나 다름없다.

최범규 기자
때문에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의견을 청취한다'라고만 돼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16조 역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민관기 대표(청주흥덕경찰서)도 "의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원 개개인을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협의회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16조, 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방비 투입 여부도 각 시·도에 떠넘기면서 지역 간 차별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나선 충북도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 일부 조항에 대해 충북경찰청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경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비가 소요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16조에 대해 도와 충북청은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빚어 왔다.

조례안 2조 2항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도록 이미 합의한 문구를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제멋대로 바꿔 논란을 키웠다.

결국 도는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조 2항의 문구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했지만, 16조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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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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