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어민들 "가세로 군수 사과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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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3일 새벽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화재가 발생해 33여척의 어선이 소실된 가운데 15일 피해 어민 30여 명이 태안군의 무능한 행정 대처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고 군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피해 어민들은 15일 오후 12시50분경 태안군의 무능한 행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태안군청에서 삭발식을 거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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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민들은 15일 오후 12시50분경 태안군의 무능한 행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태안군청에서 삭발식을 거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안군이 60여 명의 공무원과 154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군청 입구를 봉쇄해, 피해 어민들과 대치가 계속되다가 오후 4시경 군청 입구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태안군 수산과 관계자는 "담당자와 팀장 과장님까지 모두가 현장에 나가 계셔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경철 태안군의장은 "행정이란 것이 보기에 따라서 미숙함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때 태안군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침몰된 배에서 기름 유출 등의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피해 어민분들의 침몰 어선 동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피해 어민 A 씨는 "태안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태안군은 재난문자 하나 없었다"며 "관련자를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세로 군수는 무릅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태안군은 지난 3월24일 <프레시안>의 취재 과정에서 재난문자와 관련해 "재난문자는 전 국민의 피해가 예상이 될 때 하는거"라고 밝혔으나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는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해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따라 재난문자방송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잘못된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일 기자(bluesky-mitr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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