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북지부 "청사 앞 천막농성 노조 전북도 고발 부당"

윤난슬 2021. 4.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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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변호사 단체가 청사 현관에 천막을 설치한 노동조합을 고발한 것과 관련, 전북도의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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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4.15.(사진=민노총 전북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지역 변호사 단체가 청사 현관에 천막을 설치한 노동조합을 고발한 것과 관련, 전북도의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월 2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를 고발했다.

노조가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서다.

앞서 노조는 3개월 전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경찰은 전북평등지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덕춘 민변 소속 변호사는 "전북도에는 인권 감수성도, 노동에 대한 존중도 없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도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는다"라며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 쟁의 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노조는 공유재산인 청사를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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