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사건 관계인 인권 고려해 이첩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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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이첩 요청권에 대해 대검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장기화 등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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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이첩 요청권에 대해 대검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공수처에 보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장기화 등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가 진행된 걸 인식하고 형사 절차에 참여하게 된 상황인 만큼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이첩 요청 사유인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이첩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첩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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