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걱정 없이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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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 지침이 시행됐지만, 임금 보전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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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강 정책은 '소득 보장'보다는 '의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 지침이 시행됐지만, 임금 보전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또다른 축을 마련하는 논의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부터 재원 마련방법까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미희 기자 (brave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45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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