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시체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이었던 20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이었던 20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A씨와 2년 동안 동거했으며, 전부인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그동안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456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쌍용차 10년 만에 회생 절차 돌입…쌍용차 일단 매각 추진
- 서울시, 자가검사 키트 시범 대상 '학교'로 가닥
- "국내 제약사, 8월부터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곧 계획 발표"
- 생후 2개월 딸 던진 아버지 영장심사 출석…"딸 걱정된다"
- 논산 탑정호 저수지로 차량 추락…20대 5명 숨져
- [World Now_영상] 이 와중에 '물 축제 파티…이성 잃은 미얀마 군인들
- [경제쏙] 나스닥 상장 '96조원' 거래소가 비트코인 값 올린다?
- 故변희수 복직 소송 첫 재판…전역 근거 놓고 공방
- 일주일 간 학생 395명 코로나 확진…하루 평균 56.4명 '신학기 최다'
-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19%‥34년 만에 3년차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