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시체 유기한 30대 '징역 15년'

정상빈 jsb@mbc.co.kr 2021. 4.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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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이었던 20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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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애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자택에서 애인이었던 20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충북 충주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A씨와 2년 동안 동거했으며, 전부인과의 이혼 문제 등으로 그동안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유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0456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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