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결함" VS "심신장애 전역" 변희수 하사 첫 재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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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원고 변호인에 포함된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변론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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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등 전역처분 절차·해석 등 쟁점
방청객 22명 제한..실시간 영상 중계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행정2부(부장 오영표)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45분부터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참석했다.
변 전 하사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변 전 하사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소송수계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 측 변호인으로는 군 법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군이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강제 전역 결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따졌다.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해 전역 처분을 시행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원고가 군내 구성원이어서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 처분의 입증 책임, 즉 적법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아직 제출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일반 방청인을 22명으로 제한하고, 인근 법정에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이날 변론 직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에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전역 처분이 정책적 사안이지 법원이 관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 증거를 아직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고 변호인에 포함된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취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재판은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변론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보 모 육군보다 소속이던 2019년 휴가를 나가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해 군에 "계속 복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까지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11일 육군본부가가 있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했다.
변 전 하사의 다음 변론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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