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SRF(고형폐기물) 가동은 언제쯤?

최치봉 2021. 4.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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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고형 폐기물)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법원이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최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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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고형 폐기물)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법원이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최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환경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개시 신고를 거부한 나주시의 행정 처분과 관련,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금까지 멈춰 서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3년 이상 멈춰선 발전소 가동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난 측도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발전소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나왔으니 발전소를 가동해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판결문 분석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난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길 경우, 나주시 등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지난 2017년 나주 혁신도시에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모두 2700억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건설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8년 초쯤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및 환경 문제를 제기한 주민 반대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달 초 법원에 시민 1만5950명이 참여한 SRF 발전소 가동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한난의 SRF 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익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영향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한데다 나주시가 항소할 경우 가동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 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광주 쓰레기 나주 반입 저지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도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광주 SRF의 반입 여부”라며 “광주시는 나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광주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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