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배경은.."보호자의 고문 행위"
오랜 기간 학대, 발로 밟은 범행 등 잔혹성 탓
"고문 살해 사형 나올 수 있는데, 사실상 고문"
"신뢰하고 보살펴야 할 엄마가 가해..가중돼"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함에 따라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8개월간 학대가 이어졌다는 잔혹성, 피해자가 취약한 어린아이였던 점, 그리고 아이의 보호자가 가해자였다는 점이 검찰 구형량의 가중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준수사항으로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하지 말 것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것도 요청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아니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 자체도 보기 드물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씨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검찰이 살인죄 사형을 구형하는 이전 사례를 보면 연쇄살인범 등 여러 명을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1명일 경우 끔찍하게 시신훼손까지 한 경우가 많다.
장씨에게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잔혹한 범행수법과 취약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였다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죄의 양형기준에는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강도강간범인 경우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등이 가중요소로 적시돼 있다.
장씨의 경우엔 이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수법'을 이용해 살인한 것으로 조사된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16개월 여아였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2월3일 이후 불과 한 달 뒤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정인이가 생후 8~9개월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망 당시 정인이의 키는 79㎝, 몸무게는 9.5㎏에 불과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이 조사한 사망 당일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치명상은 복부가 두차례 이상 발로 밟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수일 전 폭행해 복부 손상이 이미 있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다시 발로 강하게 밟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는 장씨 주장은 검찰이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를 오랫동안 잔혹하게 고문해서 죽이는 경우 사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말 못하는 아이한테 거의 고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잔혹한 범행수법과 취약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장씨가 정인이의 보호자였다는 점도 구형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신뢰를 하고 보살펴야 하는 엄마라는 사람이 (범행)했으니까, 가중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징역 7년6개월이 구형된 A씨에 대해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연구위원은 "7년6개월은 재량감경(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절반을 줄일 수 있음)을 해도 3년이 넘어간다"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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