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시민단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 열어

김태이 2021. 4.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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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분부 등 40개 단체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에 예외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한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이렇게 합의되었다고 발표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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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분부 등 40개 단체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에 예외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한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이렇게 합의되었다고 발표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국회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으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다음과 같이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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