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황진우 2021. 4.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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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때 후보자 경력 사항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두는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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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때 후보자 경력 사항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공적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두는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직책은 맡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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