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깜깜이 자문위..윤석희 위원, 인권위 겸직 논란에 사퇴
[경향신문]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하며 사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은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으로 위촉되고 나서 이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이나 업무에 종사하려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윤 위원은 인권 관련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이라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은 논란이 일자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방안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위원은 총 15명이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위원장, 양보경 성신여자대학 총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나머지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공개를 원치 않아 논의 끝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이름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재이첩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를 두고 검찰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자문위가 만들어진 배경이 됐다. 공수처가 검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일부 위원들이 자문위원직을 수락하면서도 위촉된 사실의 비공개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난 첫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문위원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판사 출신과 헌법연구자 비중이 높다.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에 적절한 구성일 수 있지만, 김 처장이 판사 및 헌법연구관을 역임해 동질적 인물들로 자문위를 구성했다는 의견도 있다. 임 교수는 현재 음주 후 경찰관 폭행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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