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수도권매립지 기금, 논란 끝에 '조건부 지급'

박재우 2021. 4.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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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해 지난달 지급이 보류됐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이 논란 끝에 인천시에 조건부로 지급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오늘(4/15) 열린 임시 회의에서 인천시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상당 부분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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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해 지난달 지급이 보류됐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이 논란 끝에 인천시에 조건부로 지급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오늘(4/15) 열린 임시 회의에서 인천시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상당 부분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는 6월로 예정된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동안 보류해왔던 지난 3개월 동안의 기금 186억 원을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와 서울시 등은 인천시가 특별회계 예산 사용 여부를 먼저 피해 주민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에 집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시에 특별회계 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영흥도 자체매립지 땅 매입 비용 620억 원을 올해 추경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50%인 3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억 원은 내년과 2023년에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합의`에 따라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으나, 지자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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