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동거녀 살해해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최대호 기자 2021. 4. 15.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생활을 했던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와 성관계 중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충북 충주시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생활을 했던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와 성관계 중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충북 충주시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를 마지막 목격자로 특정, 지난해 12월6일 목격자 조사를 벌이자 이튿날 자수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8년 알게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동거생활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 B씨의 직업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마대자루에 싼 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유기해 20일간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