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동거녀 살해해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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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생활을 했던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와 성관계 중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충북 충주시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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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생활을 했던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와 성관계 중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충북 충주시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를 마지막 목격자로 특정, 지난해 12월6일 목격자 조사를 벌이자 이튿날 자수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8년 알게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동거생활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 B씨의 직업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마대자루에 싼 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유기해 20일간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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