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손가락 욕'에.. 변호사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것"
‘답안지 유출 사건'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사가 15일 동생의 ‘손가락 욕’과 관련해 “변호인으로서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됐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일(손가락 욕)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쌍둥이 자매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선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경찰의 가설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도했고 계속 그렇게 할 거면서 왜 묻는 것인지”라며 “이 사건 경찰수사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언론은 아직 모르나 보다”라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는 등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아버지는 지난해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시험지 유출로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자매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자매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은 재판에 출석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손가락 욕을 한 이유를 묻자 자매는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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