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천막·텐트' 노조 고발한 전북도.."노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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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과 자치단체의 대립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가 "노동조합이 허가 없이 대형천막과 현수막을 도청에 설치해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했다"며 고발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변은 "전라북도가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변은 1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의 고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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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천막·현수막 설치는 정당한 쟁의행위"
전북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
전라북도가 "노동조합이 허가 없이 대형천막과 현수막을 도청에 설치해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했다"며 고발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변은 "전라북도가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민변은 1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의 고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지난해 10월쯤 공무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 등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에 평균 290여만 원을 받았던 한 청소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식대와 시간외수당 등을 합쳐 지난해 2월 219만 원을 받았다. 정년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려갔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와 대치해 왔다.
지난 1월 29일 전라북도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 평등지부에 대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가 없이 대형천막과 현수막을 무단으로 수차례 설치해 전라북도의 행정재산을 사용했다'는 게 그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해당 노조의 지부장에 대해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변 전북지부의 우아롬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진 통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해 사용자 시설 등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용인된다"며 "노동자 또는 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가 우회적으로 공유재산법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라북도는 불법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설치된 것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청사에 불법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반복 설치해 시설관리 입장에서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라며 "노동삼권의 탄압이냐 아니냐는 따로 따져볼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막 철거에 대한) 두 번의 행정 집행이 있었다"며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조치가 안 돼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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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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