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품고 경찰서 찾아가 "경찰 죽인다"..살인예비죄로 처벌

이재림 2021. 4.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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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든 채 경찰서에 들어가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검거하러 나온 경찰관 앞에서도 A씨는 피해 경찰관을 살해할 것처럼 말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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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실형.."술 취했다" 심신미약 주장 배척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경찰관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든 채 경찰서에 들어가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충남 아산 한 팔각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민 한 명과 다퉜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고 돌아가자, 그는 재차 112에 "집단폭행을 당했다"거나 "또 맞았다"는 등 거짓 신고를 4차례 해 경찰을 계속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허위 신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 그는 같은 날 저녁 인근 한 마트에서 돈을 내지 않은 채 흉기를 들고나온 뒤, 아산경찰서로 가면서 112에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가 경찰서 정문에서 붙잡혔다.

살인예비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고, 그냥 하소연하러 경찰서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검거하러 나온 경찰관 앞에서도 A씨는 피해 경찰관을 살해할 것처럼 말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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