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안전속도 5030'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

이종재 기자 2021. 4.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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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속도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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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주택가 시속 30km
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속도는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경찰은 2016년 4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하고, 부산과 서울 일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중상자수가 30~3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강원경찰은 도내 도시부 지역 내 301개 일반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 이내로, 1195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로 속도를 하향 조치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시‧군의 예산(42억원)으로 속도표지판 2418개, 노면표시 2877개 등 속도하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강원경찰은 해당도로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7일부터 일괄 단속할 예정이다.

단 도시부 외 도로 및 기존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계속 단속이 이뤄진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운전자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할 정책일 수도 있으나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은 도민 전체의 책임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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