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갑질·폭행 혐의 징역 5년 확정

한상연 2021. 4.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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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이흥구 대법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양 전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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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갑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이흥구 대법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활로 닭을 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판결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양 전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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