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먹이고 수차례 금품·카드 뺏은 40대 징역 10년

임채두 2021. 4.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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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과 26일 대전과 충북 진천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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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과 26일 대전과 충북 진천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수면유도제가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하거나 숙취해소음료에 이를 타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이들 지갑에서 금품을 몰래 빼냈다.

그가 훔친 현금은 약 72만원이며 25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100만원 상당 휴대전화, 체크카드 4장도 빼앗았다.

A씨는 이 카드를 세차장과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군산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잠든 지인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절도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으나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수법은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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