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린 경기도 "검사 받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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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 도민에게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증상자 조기발견'"이라며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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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유증상 도민에게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사항은 병·의원 진료기록서, 약국의 방문자 기록을 통해 관리되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산에 따른 방역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로 분류됐던 6종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 또 유흥시설·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미용실,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유증상자 조기발견'"이라며 "의심 증상을 느낄 때 주저 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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