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자치경찰 조례 통일안..되레 혼란 키우나

김용빈 기자 2021. 4.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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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자치경찰 조례안 통일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히려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면서 갈등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15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전날부터 제주도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 통일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충북의 자치경찰 조례안은 시도의장단이 결정한 통일안으로 수정, 충북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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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항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한다'로 수정
강제·임의 아닌 애매 문구.."해석하기 나름"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지역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자치경찰 조례안 통일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오히려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면서 갈등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강제 조항도, 임의 조항도 아닌 해석하기 나름인 조항이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전날부터 제주도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 통일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2조 2항의 문구를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아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문구를 채택했다.

의장단은 통일안을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충북도는 해당 조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시했었다.

경찰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안 문구 중 '충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는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가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해왔다.

2조 2항의 문구를 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는 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청취 한다고 하면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강제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문구를 두고 양 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 놓으면서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경찰청장의 의견은 듣되, 의견 수용 여부는 단체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후생복지 관련 조항인 16조는 통일안을 내지 못했다. 협의회는 16조를 각 시도의회 자율에 맡겨 정하도록 결정했다.

경찰청 표준안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을 이유로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충북의 자치경찰 조례안은 시도의장단이 결정한 통일안으로 수정, 충북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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